근로·급여 계산기
연봉·월급 시급 최저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 퇴직금 퇴직연금 통상임금 야간/휴일 실업급여 성과급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예상 발생 연차와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모르면 (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해 입력하세요
예상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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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에서 시작해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최대 25일) 계산한 근사치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발생일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1. 입사 1년 미만: 한 달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 입사 1년 이상: 15일 + [(근속연수−1)÷2 내림] 일, 최대 25일
  3.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절차(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발생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발생일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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