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예상 발생 연차와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에서 시작해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최대 25일) 계산한 근사치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발생일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절차(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발생일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인한 금품 정산과 마찬가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통상임금을 209시간 등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1일 근무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를 함께 활용하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