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근무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네,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법은 아니지만, 계약서에 산정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 마지막 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