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급여 계산기
연봉·월급 시급 최저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 퇴직금 퇴직연금 통상임금 야간/휴일 실업급여 성과급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출산휴가 육아휴직
2026년 기준

주휴수당 계산기

1주 근무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원
시간
주휴수당 (주 1회)
0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계산 방법

  1.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시간 = (1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
  3.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자주 묻는 질문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준다는 회사도 있던데 괜찮나요?

이른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법은 아니지만, 계약서에 산정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 마지막 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