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근무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네,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