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급여 계산기
연봉·월급 시급 최저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 퇴직금 퇴직연금 통상임금 야간/휴일 실업급여 성과급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출산휴가 육아휴직
2026년 기준

주휴수당 계산기

1주 근무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시간
주휴수당 (주 1회)
0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계산 방법

  1.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시간 = (1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
  3.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자주 묻는 질문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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