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0.25~0.85%)과 산재보험료(업종별 상이)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이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범위가 적용됩니다.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실업급여분) | 0.9% | 0.9% |
| 산재보험 | - | 업종별 상이 (전액 사업주) |
과세 기준액(월급 − 비과세액)에 각 항목의 요율을 곱해 산출하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범위 안에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표에 나온 요율은 양쪽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하게 대부분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4대보험 대신 소득세 3.3%만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이 근로자성에 해당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가 자격상실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정리되고, 새 회사에 입사하면 새로 자격취득 신고가 이뤄집니다. 공백 기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과 향후 연금 수급액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상하한액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