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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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반영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반영한 예상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원
년
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연 단위 올림)
세후 실수령 예상 퇴직금
0원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를 적용한 근사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또는 회사 원천징수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퇴직금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2.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4. 퇴직소득세 = 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왜 일반 소득세보다 낮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장기간 근무의 대가라는 점을 고려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라는 두 단계의 큰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되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추가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단수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속연수 계산 시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올림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이 적으면 퇴직소득세가 거의 없을 수도 있나요?

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 규모가 크지 않다면 실효세율이 0%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