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급여 계산기
연봉·월급 시급 최저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 퇴직금 퇴직연금 통상임금 야간/휴일 실업급여 성과급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출산휴가 육아휴직
2025년 개편 기준 상한액 적용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사용 개월수를 입력하면 구간별 상한액을 반영한 예상 총 급여를 계산합니다.

6 개월
전체 기간 예상 총 급여
0

*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로 계산했습니다. 부모 각각 기준이며, 2026년 제도 개편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은 한 번에 다 써야 하나요?

아니요, 자녀 1인당 최대 4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방식)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매달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중 발생한 미수령분은 기존 방식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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