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급여 계산기
연봉·월급 시급 최저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 퇴직금 퇴직연금 통상임금 야간/휴일 실업급여 성과급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출산휴가 육아휴직
2025년 개편 기준 상한액 적용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사용 개월수를 입력하면 구간별 상한액을 반영한 예상 총 급여를 계산합니다.

원
6 개월
전체 기간 예상 총 급여
0원

*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로 계산했습니다. 부모 각각 기준이며, 2026년 제도 개편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원)
  2. 4~6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3. 7개월차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4. 각 구간의 월별 지급액을 더해 전체 기간 총 예상 급여를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은 한 번에 다 써야 하나요?

아니요, 자녀 1인당 최대 4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방식)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매달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중 발생한 미수령분은 기존 방식대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언제 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매달 신청하거나 사후 일괄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4대보험은 유지되나요?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4대보험 자격은 유지되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보험료 납부 예외·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