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사용 개월수를 입력하면 구간별 상한액을 반영한 예상 총 급여를 계산합니다.
*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로 계산했습니다. 부모 각각 기준이며, 2026년 제도 개편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자녀 1인당 최대 4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방식)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매달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중 발생한 미수령분은 기존 방식대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매달 신청하거나 사후 일괄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4대보험 자격은 유지되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보험료 납부 예외·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