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사용 개월수를 입력하면 구간별 상한액을 반영한 예상 총 급여를 계산합니다.
*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로 계산했습니다. 부모 각각 기준이며, 2026년 제도 개편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자녀 1인당 최대 4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방식)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매달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중 발생한 미수령분은 기존 방식대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