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과 각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 휴일근로 중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야간과 연장이 겹치는 시간은 중복 가산될 수 있어 실제 급여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가산율 |
|---|---|
| 연장근로 | 통상시급 × 1.5 |
| 야간근로 (22:00~06:00) | 통상시급 × 1.5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1.5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시급 × 2.0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통상임금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각각의 가산율이 중복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계산기는 각 항목을 별도로 입력해 단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