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과 각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 휴일근로 중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야간과 연장이 겹치는 시간은 중복 가산될 수 있어 실제 급여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가산율 |
|---|---|
| 연장근로 | 통상시급 × 1.5 |
| 야간근로 (22:00~06:00) | 통상시급 × 1.5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1.5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시급 × 2.0 |
연장·야간·휴일근로 각각의 시간에 해당 가산율을 곱한 뒤 모두 더해 가산수당 합계를 계산합니다. 연장과 야간, 또는 연장과 휴일이 같은 시간대에 겹치면 각 가산율이 중복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시간을 항목별로 단순 합산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통상임금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각각의 가산율이 중복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계산기는 각 항목을 별도로 입력해 단순 합산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해 실제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실근로시간을 증빙할 자료를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청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