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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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산정 기준

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입력하면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성 실비변상 항목은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임금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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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시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표준값인 209시간(주 40시간, 주휴 포함)으로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통상임금 = 기본급 + 매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2. 통상시급 = 통상임금 ÷ 209시간
  3. 이 통상시급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나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실비 변상 성격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될 수 있고,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면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상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임금은 왜 중요한가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산정 범위에 따라 실제 받는 수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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