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입력하면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 통상시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표준값인 209시간(주 40시간, 주휴 포함)으로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비 변상 성격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될 수 있고,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면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상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산정 범위에 따라 실제 받는 수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더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월평균 주수(약 4.345주)로 환산한 값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표준적으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