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급여 계산기
연봉·월급 시급 최저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 퇴직금 퇴직연금 통상임금 야간/휴일 실업급여 성과급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출산휴가 육아휴직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직 전 평균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1일 실업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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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범위로 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른 근사치이며, 실제 수급자격·일수는 고용센터 판정에 따릅니다.

소정급여일수 (근사)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50일
3~5년180일18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만 대상이지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육아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사 후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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