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평균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 1일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범위로 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른 근사치이며, 실제 수급자격·일수는 고용센터 판정에 따릅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50일 |
| 3~5년 | 180일 | 18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1일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2026년 기준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범위로 조정됩니다. 여기에 위 표의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예상 수급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만 대상이지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육아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근로한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대기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