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급여 계산기
연봉·월급 시급 최저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 퇴직금 퇴직연금 통상임금 야간/휴일 실업급여 성과급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출산휴가 육아휴직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직 전 평균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원
세
년
1일 실업급여액
0원

* 1일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범위로 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른 근사치이며, 실제 수급자격·일수는 고용센터 판정에 따릅니다.

소정급여일수 (근사)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50일
3~5년180일18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1일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2026년 기준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범위로 조정됩니다. 여기에 위 표의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예상 수급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만 대상이지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육아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사 후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근로한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대기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