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급여 계산기
연봉·월급 시급 최저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 퇴직금 퇴직연금 통상임금 야간/휴일 실업급여 성과급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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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 3) ÷ 91일로 근사 계산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 3 ÷ 91일
  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3.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수당은 일부만 포함되는 등 기준이 복잡해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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